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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 30년전에 축산법 시행규칙에 개로 분류되어있는것입니다.
이름 bayer 작성일   2003.09.29

다음의 글은 농림부 참여마당에 누군가에의하여 잘못 오도된 인식을 많은 애견인들이 잘못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게제된 우리 회사 대표이사의 호소문입니다. 애견인 여러분 !   여러분들이 걱정하듯 집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축산법은 1963년 6월 26일 제정되어 시대적인 변화에 의하여 수 차례 개정되면서 지금부터 30년 전인 1973년 12월 24일 축산법시행규칙부터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있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분류가 되어있었지만 개 도축의 합법화 문제 역시 국회의원의 요구나 방송에서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할 만큼 국내외적인 이슈가 걸려있는 어려운 문제로서 합법화를 추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 또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 문제로 여러분이 애견을 가정에서 사육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저부터 여러분의 앞에 서서 미력이나마 힘을 합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하나님 농민을 위하여 제 목숨이 필요하시면 거두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을 남겨두고 맥시코 칸쿤에서 스스로 자결한 이경해 열사의 충격과 밀려오고 있는 농수축산물 수입문제로 도탄 직전에 놓여있습니다. 농촌은 우리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자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며 미래에 석유보다 중요한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지금은 국민의 역량을 집중하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농림부직원들을 격려하여주시고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농촌 살리기와 WTO 문제 해결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흥분된 애견인들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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